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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25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7. 19: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뒤쪽으로 유도원을 배치하거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진방향 D마트 입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60세) 소유의 F 로체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범퍼 및 휀다교환 등 수리비 1,124,671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