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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살폈으나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외형상 상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이인 J에게 대신 사고 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에서 10~20m 떨어진 곳에 계속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사고 순간에 실수로 제동 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멈추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은 전조등이 완전히 깨지고 범퍼가 떨어져 땅에 끌리는 등 전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L은 집 안에서도 사고 충격음이 3회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소음이 크게 들렸고, 충격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에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 I은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G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