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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1226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12263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6.8.

판결선고

2017. 6.15.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8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 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치봉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는 피고(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시행자로서 2016. 8. 22. 대구광역 시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았으며 , 피고는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의소유자입 니다.

2.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은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현재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해당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 게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원고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일응유보하고, 피고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수협의를 소송(화해, 조정 등)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매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추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도달일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자불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정한 청구원인

1. 종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며,

2. 소외 망 C는 1999. 8. 14. 사망하였고, 아들인 망 E의 대습상속인 처 피고 F가3/18지분, 자녀들인 피고 G, H, I가 각 2/18지분, 아들인 피고 B가 9/18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피고 B의 9/18지분은 현재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입니다.

4.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8지분에 관하여 일자 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