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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신계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역주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