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1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에서부터 F에 있는 G 병원 앞길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공소사실에는 “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78% 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혈액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0.103%에 위 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6. 3. 25. 23:05 경이고, 피고 인의 운전 시각은 같은 날 23:10 경이며, 피고인의 호흡 측정 시각은 같은 날 23:37 경이므로, 모두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운전 시각으로부터 약 27분이 경과된 후에 호흡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27분 전인 운전 시각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