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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22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0.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 7. 3.경부터 2008. 7. 3.경까지 G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이하 ‘I’이라 한다) 회장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인물정보 자료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O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녹화영상 저장CD

1. 각 인터넷 보도자료

1. I 본점 4층 CCTV 카메라 배치 평면도,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J은 단지 피고인이 훗날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갈 경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돈을 주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쓰라고 용도를 정하여 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의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요보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