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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9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및 D가 서울 금천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점유보조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12. 10. 19.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0. C, D 등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인도받을 주택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 주장의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