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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4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5. 23:4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 던 중 위 승합차로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의 길을 막아 피해 자가 피고인이 길을 비켜 줄 것을 기다리자, 갑자기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4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특수 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 H를 타고 가 던 중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양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위 순찰차 뒷문이 찌그러지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00: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 씹할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염병 지랄한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정수 기를 수 회 발로 차 정수기의 필터와 덮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용물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6. 00:29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씹할 놈들 아, 나는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