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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0 2020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공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컨테이너 바로 앞에 있는 밭의 소유자로, 고물 잔해 처리에 대한 잦은 다툼으로 상호간 감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 16. 12:40경 공주시 D 소재 밭에서 피해자 B이 고물 잔해처리를 하고 남은 유리 조각이 자신의 밭에 버려진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뭐 이런 것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냐’며 가까이 다가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F병원 의사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한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전에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훨씬 많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E은 피해자의 아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폭행사실에 대해서 숨김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