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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목검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범죄사실 제1항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목검으로 폭행한 사실을 3회에 걸쳐 인정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이 원심에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2010. 1. 24.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010. 1. 25.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0. 4. 6.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친구 사무실에 있던 목검을 주워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녔고, 당시 에쿠스 차량 내에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2~3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222, 250, 302쪽). 또 좁은 차량 내에서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