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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9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중구 C시장 3층 나열 32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의 등록상표인 ‘PEARLY GATES(등록번호: 제079562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368점, 정품시가 합계 62,600,000원 상당을 E 등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4. 위 C시장 3층 가열 특B호 ‘F’ 매장에서 상표권자 ‘잔느 랑벵’의 등록상표인 ‘LANVIN(등록번호: 제006529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117점, 정품시가 합계 68,91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은행 고객정보조회서, 피의자 E 계좌 분석, 위조품 진열판매 채증, 상표등록원부)

1. 위조제품 소매 혐의자 거래 내역(순번 13번), C시장 임대로 이체내역(G), 거래장부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