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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48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6,100만 원 상당 갈취의 점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안성시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피해자 F(36세)와 동업하던 중 경기불황으로 가게 영업수익이 점점 줄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00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동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 피고인의 투자금인 2,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줄 테니 동업을 끝내자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냐, 이 돈 가지고 못나간다. 2013. 1.까지 1개월을 줄 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초순 20:00경 투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할부 구입한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잔여 할부 대금 36,464,0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500만 원 갈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 몰래 한 달 평균 300만 원 정도, 5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를 삥땅치지 않았느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 돈도 나한테 다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