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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5 2020고단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음을 이유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이 시팔넘아, 개새끼야, 너 성남사냐, 팔 다리 다 잘라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채증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 촬영하던 위 D에게 피고인의 팔 다리를 들어 때릴 듯이 하거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하드박스(종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6:1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328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