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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오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대마 구매를 원하는 C와 피고인의 대마 거래를 돕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1:00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2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와 함께 대나무 구멍을 뚫은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3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대나무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