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 인천 지역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2.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초순 01:00경 피해자 F(가명)가 운영하는 김포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2명의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31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 씨발새끼야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니 맘대로 해라, 난 돈을 못준다, 112 신고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니 맘대로 해라, 돈을 못준다,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금을 요구하면 마치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초순 23:00경 피해자 I(가명)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4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깐 신고해, 누가 이기나 보자, 씨발 그래,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릴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괜히 신고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돈이 없어 우린 그냥 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금을 요구하면 마치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