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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도체 칩 제작 장비 커버 생산 업체인 ‘C’ 사무실에서, 반도체 장비 판금 물 제조업체인 ‘D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반도체 장비 판금 물을 납품해 주면 월 단위로 납품 받은 물건 대금을 매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경부터 누적되어 온 적자로 인해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를 압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32,155,600 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판금 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4매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매출 원장, 마감 현황 및 거래 명세표 첨부), 2016. 10. ~2017. 2. 의 매출 원장, 2016. 10. 마감 현황, 2016. 11. ~2017. 1. 의 거래 명세표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계좌사고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 신한 은행,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