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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법인 | 2008-0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09 (2008. 1. 17)

세목

법인

요 지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