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2.12 2013노5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지금껏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사건 등의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