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11.16 2016나1455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1) 원고는 아래 기재 특허발명(청구항 제1항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이다. 발명의 명칭: F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G일자/ 1994. 3. 28./ I일자/ J 청구범위 【청구항 1】서로를 향해 조립된 부재를 꽉 붙여 부착하는 단계와, 조립된 부재의 재질보다 견고한 물질로 된 프로브에 의해 상기 조립된 부재를 서로 붙은 결합선을 따라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회전운동 조건 하에 두어 인접 부재에 가소화된 영역을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생성된 가소화된 부재에 부재의 표면을 따라 수직압력을 가함으로써, 또 상기 가소화된 부재를 프로브 뒤에서 경화되도록 하면서 프로브 핀의 이동에 따라 가소화된 재질을 수직압력과 동시에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상기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가소화된 부재를 확장해서 흘려 확보한 용접선을 균일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접한 부재들의 재질 내에 가소성지역을 생성하는, 특히 사출되어 조립된 형상의 부재들을 마찰이동 용접하는 방법. 【청구항 2 내지 8】 (기재 생략)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합될 부재 사이에 프로브(probe)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계측 내지 탐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침상(針狀)의 소도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부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뾰족하게 만들어진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삽입하여 회전시키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마찰에 의한 열을 이용하여 프로브 주변의 부재를 가소화 가소화(可塑化, plasticization): 재료에 가소성을 부여하여 유동하기 쉽게 하는

것. 시키고, 그와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