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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서울 중구 신당동 123 이면도로를 다산어린이집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9,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