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14. 3. 초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2014. 4. 30.까지 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하여 부담하게 된 부채의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대문 소재 의류 종합상가인 밀리오레나 두산타워에서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C로부터 합계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0』
1. 피고인은 2014. 8. 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가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파, 장롱, 서랍장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I건물 1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