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373]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제1심 판결에 터잡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 사례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취소할 것인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원심판결에 터잡은 강제경매 실시결과 원고가 그 매득금 중 배당받은 금원은 피고에게 있어서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그 배상을 구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965.5.31. 선고 65다544 판결 (판례카아드196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3)896면) 1965.7.27. 선고 65다54 판결 (판례카아드176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4)896면) 1968.3.26. 선고 67다2527 판결 (판례카아드119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12)897면)
원고 1외 2명
피고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3은 같은 피고에게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122,9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피고 및 1심 공동피고)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81,900원, 원고 2에게 금 1,197,110원, 원고 3에게 금 376,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은 판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각 의류도매상인들이고 피고들(피고 및 1심공동피고 소외 5)은 형제간으로서 부철공급사라는 상호아래 납품업을 공동 경영하는 자들인데 피고들과의 간에 원고 1은 1970.11.9.부터 원고 2, 3은 각 1967년부터 각자 1970.11.24.까지 각종 의류를 거래하고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81,900원, 원고 2는 금 1,197,110원, 원고 3은 금 376,200원의 각 외상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심 공동피고 소외 5는 거금 4년전 소외 6으로부터 부철공급사를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면서 의류도매상인인 원고들과의 간에 각종의류를 거래하여 오던 중 소외 5의 아우되는 피고가 군에서 제대하자 그를 위 부철공급사의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보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외 5와 같이 위 부철공급사를 공동 경영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부철공급사를 소외 5와 공동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부분까지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인바, 이와 아울러 피고는 원고 3에 대하여 이건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122,98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같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에 관한 원심에서의 가집행선고부 원고들 승소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소유의 전화 1대(4국 2422번)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결과 1971.10.26. 원고 3이 그 매득금 220,000원중 금 122,9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3은 피고에게 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2,980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인즉 이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는 전출로인하여 서명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