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6-16
교통사고 수사지연으로 민원 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4-19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 2014. 1. 6.부터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1. 25. 민원인 B가 신고한 ‘2013. 11. 24. 04:2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이 후진하던 중 민원인 소유 차량의 우측 문짝을 충격하여 737,5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의 담당자로,
가. CCTV 영상분석 의뢰 지연 등 수사지연
2013. 12. 2. 09:10경 민원인이 경찰서 사고조사계로 방문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민원인이 확보한 CCTV영상의 국과수 판독 요구 및 동영상을 소청인의 이메일로 전송한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국과수에 의뢰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는 등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원인이 직접 사설 업소에 사비 50만원을 들여 CCTV 영상분석을 의뢰하여 가해 차량 번호를 특정하여 2013. 12. 5. 제공할 때까지 가해차량 번호 발견을 위한 영상분석 의뢰를 지연하였고,
민원인에게 이미 사고현장 CCTV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알려주지 않아 2013. 12. 2. 오후 민원인이 소청인의 이메일로 사고현장 CCTV영상을 보냈으나 이를 2013. 12. 9.까지 확인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수사지연 민원을 야기하였고,
나. 고의 피해 축소 등 불친절․불공정 민원 야기
2013. 11. 25. 민원인이 방문 신고한 사건을 접수 후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피해금액 사건입력 시 민원인이 2013. 12. 12. 부품견적서와 공임견적서 등 2부를 팩스로 보냈음에도 1부만 보낸 것으로 알고 피해견적을 42만원 상당으로 입력하여, 민원인이 2013. 12. 18. 위 견적서 2부를 재 제출하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정하지 않고, 2014. 1. 2. 민원인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수정되지 않은 피해금을 재차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2014. 1. 6. 인사발령으로 후임자인 C 경사에게 이 사건을 인수인계 하면서 피해금을 수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계치 않아 전임자의 수사내용을 믿고 잘못 입력된 피해금액으로 2014. 1.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되도록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고의 피해축소 등 불친절․불공정 수사로 민원야기 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16조(징계 등의 정도) 규정 및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CTV 영상분석 의뢰 지연 등 수사지연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용의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기안하여 2013. 11. 29.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CCTV 영상 자료상 용의차량 번호가 끝 번호 한자리만 특정되어 수사 난항을 겪던 중, 사고 발생장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적어두었던 출입차량 번호가 확보되어 용의자를 선정하였고, 용의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죄사실을 추궁하여 피의자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입건하였으며,
소청인이 확보한 아파트 관리 CCTV 영상자료는 차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해상도가 낮아 차량번호 중 끝자리 한자리만 확인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영상분석 의뢰하더라도 분석 가능성 없었던 자료로, 민원인이 민원제기 하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국과수 의뢰 준비 중 용의차량이 확보되어 의뢰하지 않은 것이며,
나. 고의 피해 축소 등 불친절․불공정 민원 야기 관련
소청인이 교통조사계에서 일선 파출소로 인사발령 받기 전, 민원인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을 당시 민원인이 피해금의 변동을 언급하기에 팩스 수신 오류로 누락된 견적서 1부를 추가 첨부하여 피해 진술조서에 피해금 기록을 정정하여 민원인에게 진술조서 확인 서명을 받았으며,
최초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및 범죄인지보고서 기록하는 피해금액은 수사과정 중 변동될 수 있는 항목으로 송치 시 기록을 확인․정정하여 송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소청인이 2014. 1. 6. 인사 발령만 없었다면 3년 넘는 교통조사경력으로 미루어 피해금액을 정정․확인하여 송치할 것이었다는 점이 능히 추정되는 것이며,
소청인은 본 사건이 민원 지속되는 사건이었기에 후임자에게 사건처리 의견을 기소 송치로 엄정처리 할 것을 인계하였는데, 위 사건 송치를 담당하지도 않은 소청인에게 수사과정 중 의도하지 않은 업무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여 견책 처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다. 정상참작 사항
3년 3개월간 교통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건과 같은 민원야기 사건은 없었던 점, 업무충실도 및 민원만족도 등 분기별 베스트조사관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유지하면서 근무하여 온 점, 본 건으로 인하여 교통조사계에서 일선 파출소로 전보되어 원하지 않은 근무환경의 변화를 겪은 점, 1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CCTV 영상분석 의뢰 지연 등 수사지연 관련
소청인은 수사협조 공문을 기안하여 2013. 11. 29. 용의차량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확보된 CCTV 영상 자료는 차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해상도가 낮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영상분석 의뢰하더라도 분석 가능성이 없었으나, 민원제기 하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국과수 의뢰 준비하던 중 용의차량이 확보되어 의뢰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확보한 CCTV 영상 자료가 차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해상도가 낮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영상분석 의뢰하더라도 분석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소청인을 찾아와 “앞 번호가 ○○**으로 시작하는 ○○, ○○ 차종인 것 같다”고 소청인에게 가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검토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민원인은 소청인의 수사태도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제기하였고, 청문감사관실 경사 D가 이를 중재하면서 민원인이 확보한 CCTV 동영상을 소청인의 이메일로 받기로 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메일로 동영상을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청인은 수신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국과수에 분석의뢰를 하지 않자 민원인이 직접 사설 컴퓨터 업체에 CCTV 영상 판독을 의뢰하여 하루 만에 차량번호를 추정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점, 이후 민원인이 사고현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출입 대장을 확인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CCTV영상 분석 의뢰를 지연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의 피해축소 등 불친절․불공정 민원야기 관련
소청인은 민원인이 피해금액 변동이 있다고 하여 팩스 수신 오류로 누락된 견적서 1부를 첨부하여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금액을 정정하였고, 최초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및 범죄인지보고서에 기록하는 피해금액은 수사과정 중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소청인이 2014. 1. 6. 인사 발령만 없었다면 피해금액을 정정․확인하여 송치하였을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민원인은 피해 견적서 2장을 팩스로 소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견적서 중 일부가 소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아 피해금액이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하나, 민원인이 최초 팩스로 전송한 피해 견적서는 공임견적만 나와 있으므로 3년여 간 교통조사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의 경력으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견적서를 살펴보았더라면 부품 견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2013. 12. 17. 가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인식하고 12. 18. 소청인에게 누락된 견적서를 직접 제출하며 피해 금액 수정을 요청하였고, 당시 소청인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피해금액을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은 점,
2014. 1. 2.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TCS상 피해금액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알고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재차 피해금액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인사 이동시 후임자에게 위 사항에 대해 인계하지 않아 결국 피해금액이 일부 누락된 금액으로 사건을 송치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야기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본 사건이 민원 지속되는 사건이었기에 후임자에게 사건처리 의견을 기소 송치로 엄정처리 할 것을 인계하였는데, 사건 송치를 담당하지도 않은 소청인에게 수사과정 중 의도하지 않은 업무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여 견책 처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회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사건 인계 시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금액이 일부 누락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결과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검찰에 진정을 낸 바, 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2014. 4. 10. 수사 재기 결정된 점, 민원인은 피해금액을 잘못 알고 있던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 민원인은 소청인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점, 소청인의 후임자가 업무처리가 미숙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기존 소청인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던 경사 D는 이 사건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성실하고 공정․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 의뢰를 지연하고, 민원인의 피해금액 수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고의 피해축소 등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교통사고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검찰에 진정하여 피해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 결정을 한 점, 민원인은 피해 금액을 잘못 알고 있는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점,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소청인의 후임자를 도와주기 위해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를 대신 작성한 경사 D는 이 사건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