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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9. 2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소재 남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4 소재 강서수도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서수도사업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4차로를 따라 구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1,321,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