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2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3압제7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10호]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옆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모르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7호]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 사진에 나타난 자전거의 상태,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져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자전거를 타인이 점유하지 아니하는 재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3고단61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미 절도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 할 수 없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