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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3노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 93, 95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약 6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15-29, 94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