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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천석교 방면에서 효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효동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는 적색, 보행자 신호는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