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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81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파키스탄의 고향마을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고향마을의 국회의원인 B와 지방의원인 C 형제가 위 농지를 헐값에 구매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의 부친이 위 형제들에게 농지의 매각을 거부하자 위 형제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2015. 10. 10. 위 농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원고 및 원고의 형을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부친에게 위 농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 및 원고의 형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