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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6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공개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