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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9 2014가단69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21.까지는 연 5%, 2014. 4.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는 피고의 남편인 E과 D 오피스텔의 관리인인 F이 참석하였는데, E은 피고 명의의 위임장(다만, 이 위임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F으로부터 그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은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32,000,000원은 2011. 3. 31. 중개인 C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C은 위 잔금을 다시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3. 3. 30. 후에도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4. 2. 28.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은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설령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E이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서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