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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0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일명 ‘D’이라는 음식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이 G의 가게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F이 G이네 가게에 불을 질렀으니, H한테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H와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준 다음 ‘F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2012. 말경 녹음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말경 G에게 ‘F이 불을 질렀다’는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등으로 진술하는데,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2. 6.경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H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E과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G은 이 법정에서 종전에도 F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과정에서 녹음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