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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9.말경 피해자 D와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E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공사를 2008. 10. 20.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8. 9. 25. 5,000만 원, 2008. 11. 10.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9. 12. 7.경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9. 6. 8. 1,200만 원을, 2009. 7. 7. 3,000만 원을 2009. 7. 15. 2,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취지의 부당이득금과 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010)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위 소송에 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시 F 202호와 위 F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에게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