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M 상가 관리 단의 임원( 회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요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 과실로 발생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는데도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