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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50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5:4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년 전부터 만나 오고 있는 D의 가족들이 D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전기장판 위에 깔려있는 이불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선풍기, 전기장판, 안방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C 1301동 아파트의 1102호 안방을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2. 17:4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목재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C 1301동 아파트의 1102호 안방을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수사),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현장감식),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성분분석의뢰 및 감정서, 화재현장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C건물, 2012. 9. 6. 16:02경 화재), 화재현장조사서(C건물, 2012. 9. 12. 17:48경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12.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