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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