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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6 2012노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직접 (구)F의원을 개설한 것이고, 의료인이 아닌 위 B에게 의료면허를 대여해주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2008. 3.경 이 사건 의원 건물 소유자인 S 주식회사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여 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원 시설을 갖춘 다음 의사를 물색하였고, 2008. 6.경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 문제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아봐 주고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건물에서 병원을 해보라고 권유하였으며, 직접 이 사건 의원 개설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8. 12. 초순경 피고인 A와 함께 의사인 G를 만나서 이 사건 의원의 명목상 원장으로 G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8. 12. 10.경부터 2009. 9. 28.경까지, 2010. 6. 1.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행정원장을 맡으면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하였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