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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7 2016고단1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6. 2. 11.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거지가 ‘경상북도 울진군 C’에서 ‘평택시 D, 104동 308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주소지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단2714』 피고인은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6. 2. 11.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으로 실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주소지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상세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착수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