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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7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5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안주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모습 및 현장 사진, 각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년과 1998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병원에 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9년 가량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