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교육경력’의 인정 요건
[2] 교육위원 후보자의 ‘노조전임 휴직기간’이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해석상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교육경력’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즉, 위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 둘째, 교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교원의 직무는 반드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원이 교원대나 청소년수련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이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설립은 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교원 본래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일)
2008.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08. 3. 13. 원고를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거(제3선거구)의 교육위원 승계자로 정한 결정에 관하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08. 5. 7. 위 결정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6. 7. 31. 실시한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거(제3선거구)에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당선인 3인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한 ‘경력자’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나.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15조 제6항 에 따라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구분하여 ‘경력자’로 원고, 참가인, 소외 4, 소외 5 등 4인을, ‘비경력자’로 소외 6 1인을 교육위원 예정자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력자 중 원고가 교육위원 승계 예정순위 1순위가 되었고, 참가인이 2순위가 되었다.
다.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소외 1이 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자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2. 25. 소외 1에 대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3항 에 의한 교육위원 승계사유가 발생하자 2008. 3. 13. 원고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교사로서의 총경력이 10년 1월 21일인데, 그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 휴직기간’ 1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인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노조전임자로서 휴직을 한 상태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휴직 당시 소속 학교가 아닌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마. 참가인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2항 이 요구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17.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2008나전북교선나 1호로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거(제3선거구)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였다.
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청을 받아들여 2008. 5. 7. 원고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는 ‘교육경력’의 의미에 대하여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교원이 위 각 법률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해야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일반적인 정의를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학교에서 근무해야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전임자로서의 교원을 일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입법상의 목적이나 필요성도 없으므로 교원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2항 이 요구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이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제60조 (교육위원의 자격 등)
①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 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44조 (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3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한한다)· 제2호 · 제4호 · 제6호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다만, 동조 동항 제5호 , 제6호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8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교육경력’의 의미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해석상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교육경력’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즉, 위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의 교원(예 : 각종 학원의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 둘째, 교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교원의 직무는 반드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원이 교원대나 청소년수련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노조전임 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산입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이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설립은 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교원 본래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는 교원 본래의 직무는 아니나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원의 복리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으로서는 교원의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반대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은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교원이 재직 중 노조전임자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승급,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정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2항 이 요구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결정을 무효로 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