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2 2015가단35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