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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2 2015가단35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