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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5 2018가단5227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7. 30.경까지 그 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15,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지불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D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피고 소유의 이천시 E 대지 61㎡, F 전 8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물변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물변제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대물변제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고,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억 원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대물변제 계약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