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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8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한우 판매를 동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1. 10. 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350만 원 상당의 한우 36마리를 교부받아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 사육하다가 2011. 10. 21.경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한우 36마리를 합계 54,764,582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 거래대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4,764,58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에게 판매한 시세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각 1회씩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2,500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