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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83580

경찰의 직권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관인 피고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기소송 전문가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꿔치기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18년경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고, 결국 소외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적인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