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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

강제추행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음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19. 21: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2 호 선) 성수행 승강장 계단에서 양손을 들고 손바닥을 보인 채로 내려오다가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든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응시하며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그대로 만지려 다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당시 그와 대화하며 나란히 계단을 오르다가 그와 함께 주저앉게 된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을 바로 뒤쫓아 가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그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신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서 그를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