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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36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경 상월천 등 2개 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상월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3,672,400원에, 2015. 5.경 영광 칠암천 개선복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상월천 용역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91,075,000원에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상월천 용역계약 대금 23,672,400원과 영광 칠암천 개선복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대금 중 1,39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25,070,400원(= 23,672,400원 1,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월천 용역계약의 경우 2009년에 상월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고가 이를 발주처인 전남도청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상월천을 제외한 신천 위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고 및 전남도청에 보고하여 이에 따라 설계예산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노력으로 상월천에 대한 용역 수행 사실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변경 계약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보고에 따른 설계예산서의 금액과 피고의 노력으로 인한 최종계약의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