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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743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관계 ~2012.12.18. 2012.12.18.~ 기간 직위 소외 D 50% 50% 1992년~현재 대표이사 본인 원고 A 20% 0% 1992년~현재 이사 동생 원고 B 10% 10% 1992년~2007년 감사 동서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0. 23.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을, 2014. 10. 27.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 중 아래 2항에서 본안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가산금을 함께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