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62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일행인 F가 일어나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 때문에 술자리가 깨진 것에 화가 나 횟집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자신에게 던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2회에 걸쳐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