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화해조항대로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87조 , 제544조 , 민사소송법 제206조
원고
남원양로당
전주지방법원(4294민공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원·피고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4291민194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1958.9.5.동 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 (1) 본건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본건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000환을 1958.9.30.까지 금 60,000환을 1959.2.21.까지 지급하고 또 1958.10월부터 매달마다 임료 금 2,000환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때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 및 그 대지 16평을 명도한다는 등이며 2. 원고는 그후 1958.9.30.에 위 제1차분 금 55,000환과 1958.10월부터 1959.1월분의 약정임료 합금 10,000환 도합 65,000환을 지급한 사실 3.원고가 그후에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의 제2차분을 기한안에 지급치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1959.7.22.동 지원 수부 제2333호로 본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및 4.원고는 그후인 1959.8.18.에 위 약정 잔금 60,000환과 임료를 합한 금 72,000환을 또 그 이후 1960.9월분까지 약정임료를 각각 변제 공탁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래도 원고가 불이행하면 그때 비로소 약정의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하여 그러한 최고없이 한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치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행지체의 책임에 관하여 화해조항이 있다면 또 그 조항대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성질에 비추워 명백하다 할 것이다. 도리켜 본건 화해조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고 단지 원고만이 금전을 소정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니 원고가 소정기환을 도과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고 피고가 화해조항대로 이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여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