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7-2, 14]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2]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금 31,080,000원, 원고 2에게 금 22,983,000원, 원고 3에게 금 29,180,000원, 원고 4에게 금 4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4. 10.부터 1997.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1,935,75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3.부터 1997.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들,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1에게 금 9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82,500,000원, 원고 3에게 금 82,700,000원, 원고 4에게 금 1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188,583,475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7,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소외 3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번 1 생략) 지상 단층 주택의, 원고 2는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2층 주택의, 원고 3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지상 단층 주택의, 원고 4는 같은 동 (지번 5 생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같은 동 (지번 4 생략)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의 각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들의 남쪽으로 인접한 같은 동 (지번 6 생략)의 3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4. 12. 2. 부산광역시(당시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 3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아파트 77세대분 1개동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 1996. 7.경 그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이다.
나. 위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4. 11. 2.경부터 위 아파트 부지 상에 있던 15채 가량의 기와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충분한 높이의 방지망을 설치하고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그 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많은 양의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주택으로 흘러 들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5. 2.경 소외 4 주식회사에 S.C.W.(차수벽)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함과 동시에 원고들 소유 토지경계선으로부터 불과 7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하 6.5m까지를 굴착하는 지하굴착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지하굴착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한편 위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측과의 합의 시도가 결렬되어 버리자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은 같은 해 3. 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몰려와 작업중이던 포크레인 바ㅋ과 작업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 공사를 방해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같은 해 3. 11.경 소외 4 주식회사가 S.C.W. 공사장비를 철수하자 피고는 원고등을 상대로 이 법원 95카합1037호로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13. 그 인용의 결정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위 공사의 재개와 함께 다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보다 심화되었고, 그 외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의 생활불편이 계속되었다.
마. 한편 위 아파트 건물은 길이가 75.1m, 높이가 30.425m인 데 반하여 그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인 원고 1, 3 소유의 각 주택부지 및 원고 4 소유의 괴정동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부지를 연결하는 경계선( 원고 2 소유의 주택은 원고 1 소유의 주택 바로 뒤에, 원고 4 소유의 괴정동 (지번 5 생략) 지상 주택은 그 소유의 위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 바로 뒤에 각 위치하고 있다.)으로부터 14.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제1호 (다)목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 제2항, 제1항 제5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모의 위 아파트 건물이 원고들 소유 주택의 남쪽을 가로막고 있어서, 연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실내 깊숙이 햇빛이 투사되는 동지일의 경우 최소한 10:00부터 14:00까지는 원고들 소유 주택 및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영이 발생하며, 춘·추분일의 경우도 원고 1, 3 소유의 각 주택 및 원고 4 소유의 괴정동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의 남쪽 개구부는 10:00부터 14:00까지 계속 음영이 발생하고 있다(위와 같은 일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가량 띄어야 하는바, 위 아파트 부지의 폭이 33.6m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높이로 건축하는 한 일조 피해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위 아파트 부지의 남쪽으로 폭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의 11층 ○○아파트는 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하 40m 이상 떨어져 있음이 분명하여 위 ○○아파트 때문에 원고들 소유 주택에 기왕의 일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 그리고 고층의 위 아파트가 원고들 주택 전면에 위와 같은 거리만을 두고 들어선 관계로 위 아파트 뒷쪽 베란다나 창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택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외에 원고들은 시야를 차단당하여 그로 인한 압박감 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수리비는, 원고 1 소유 주택에 금 14,080,000원, 원고 2 소유 주택에 금 12,983,000원, 원고 3 소유 주택에 금 12,180,000원, 원고 4 소유 주택에 금 27,40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1 소유 주택에 금 23,000,000원, 원고 2 소유 주택에 금 22,500,000원, 원고 3 소유 주택에 금 22,700,000원, 원고 4 소유 주택에 금 40,0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의 금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그 완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조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경우 최소한 10:00부터 14:00까지 원고들 소유 주택 및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영이 발생하며, 더구나 원고 1, 3 소유의 각 주택 및 원고 4 소유의 괴정동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의 경우 춘·추분일에도 그 남쪽 개구부는 10:00부터 14:00까지 계속 음영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위 아파트 건물이 원고들 소유 주택들보다 뒤늦게 들어선 점, 위 아파트 건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법규에도 위배되는 점{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른 제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 사이에 2시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일조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직접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준용 내지 참작할 수는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의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 및 피고는 위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어 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보상에 관하여 원고들과 진지하게 교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그 피해의 정도, 지역성 및 피고가 취한 방지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다소나마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침해의 정도와 기간,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 소유 주택의 가격이 상당 정도 하락될 것이 예상되는 점, 쌍방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1, 3, 4에 대하여는 각 금 17,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물리력에 의한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측에서 위와 같이 포크레인 바ㅋ과 작업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측의 위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일시 그리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자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의 위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적인 실력행사를 하여 그 공사를 방해한 것을 가리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측에서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를 한 것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이 계속 발생하고, 그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더구나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사생활 등의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그 피해의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데 기인하거나 그에 의하여 유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측의 잘못은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써, ①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4 주식회사가 같은 해 3. 5.경부터 그 장비와 인원을 철수한 같은 달 11.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약정의 공사대금 외에 위 기간 동안의 장비대여료 및 인건비 등으로 합계 금 45,622,5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또 위와 같이 장비를 일단 철수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4. 11. 장비를 재반입함에 따른 비용 및 자재손실비 등으로 금 20,449,348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②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직영 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금 1,683,320원을 지급하였고, ③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늦게 입주시키게 되어 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20,828,207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합계 금 188,583,375원(피고는 금 188,583,475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4 주식회사는 그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였으나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경 일단 장비와 인원을 철수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4. 11.경 장비 등을 재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및 피고는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같은 해 3.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장비대여료 및 인건비 등과 위와 같은 장비의 철수 및 재반입에 따른 경비 등으로 합계 금 45,622,500원을 약정의 공사대금 외에 추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 외에 피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과는 별도로 장비의 철수 및 재반입에 따른 비용 및 자재손실비 등으로 금 20,449,348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공사 중단 때문에 피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당초 입주예정시기보다 늦게 입주시키게 되었고, 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금 120,828,207원이나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사 중단 때문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그 공사기간을 정하는 점 및 당초 예정한 공사기간과 대비한 위 공사중단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 중단 때문에 그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위 공사중단기간 동안 그 소속 현장소장 및 직영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가리켜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의 금 45,622,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원고들은 위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측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기투입한 장비와 인원을 가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는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31,935,750원(45,622,500원×0.7)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080,000원(하자보수비 14,080,000원+위자료 1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2,983,000원(하자보수비 12,983,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9,180,000원(하자보수비 12,180,000원+위자료 17,000,000원), 원고 4에게 금 44,404,000원(하자보수비 27,404,000원+위자료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금 31,935,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불법행위가 끝난 199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