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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합699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캠코제일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또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날인 2014. 1. 1. 이전에 삼종씨엔씨 주식회사, 오티모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자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을 수탁하였다.

나. 원고 캠코제일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2009. 12. 28. 및 2010. 12. 30. 등에 걸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4. 7. 10. 및 같은 해

9. 10.에 걸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